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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아끼는 신비한 잡학사전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의 모든 것(대상, 기간, 횟수, 수당, 경력)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교육공무원 휴직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애매한 것, 궁금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휴직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자 공무원
- 부부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동시 사용도 가능)
-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가능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Q. 임신 중 육아휴직 아빠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출산 전에는 불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자 공무원 입니다.

 

Q. 부부 공무원입니다. 자녀 1명에 대해 부부 각자 3년씩 휴직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녀 1명에 대해 부부 합산 3년 휴직 가능한가요?

A. 자녀 1명에 대해 부부 각자 3년씩 휴직 가능합니다. 자녀 1명에 대해 엄마 3년, 아빠 3년 총 6년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및 횟수

법정 휴직 기간
-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남, 녀 교육공무원 모두 해당)
- 만 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 가능

휴직의 횟수
-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 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원할 경우 복직 후 다시 휴직하여야 함
- 휴복직의 허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단위를 권장함 (단,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휴직하는 경우, 임신중 모성보호를 위해 긴급히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중 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Q. 만약 휴직가능 기간 3년 중  6개월 미만을 남겨놓고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 가능한가요?

A.  네, 학기 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말에 맞추어야 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찔끔 남기지 말고 연달아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 최초 3개월까지: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단 최대 250만원(부부공무원 동시에 휴직하는 경우 1인에게만 지급)
-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80% 지급. 단 최소금액 70만원, 최대금액 150만원
-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단 15%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 최초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7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Q.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동시에 휴직하지 않고 번갈아 휴직하면 최초 3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각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초 3개월까지는 동시에 휴직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동시에 휴직하면 1인에게만 지급되고 동시에 휴직하지 않으면 수당을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급 휴직일 경우 공무원 연금을 낼 수 없는데 미리 내는게 유리한가요?

A. 네. 매년 5월에 새롭게 산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연금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전에 미리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가상계좌는 공무원 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 경력 인정 여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경력평정에 산입한다.
호봉 승급: 첫째, 둘째 자녀 최초 1년, 셋째자녀 이후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 산입한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