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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지역가입자가 매년 7월에 꼭 해야할 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 건강보험료 변동 안내문 받으셨지요? 올해 소득은 거의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부담되신다면 이 글을 한 번 읽어보세요. 매년 7월에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상된 보험료가 아주 쇼킹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인상되어 숨만 쉬어도  월 100만 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ㅠㅠㅠ 

작년에 소득이 많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은 이미 투자하는데 다 쓴 데다 올해는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월 100만 원씩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율도 높은데 답답하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닦달했습니다. 설마 방법이 영 없지는 않겠지 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가 되는지 한 번 물어보라고요.

 

국민연금 콜센터에 몇 번을 전화해봐도 통화가 안됩니다. 아마 저희 같은 사람이 많아서겠지요? 결국 집 근처에 있는 공단 지사에 찾아갔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지요....

 

문의 결과

작년 소득이 증가해서 상승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같은 건 없다고 하네요.

단, 폐업할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덜 내는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

1.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현재 22년 기준) 바쁘신 분은 2, 3번만 보세요

사업자    건강보험공단    사업자
22.5

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
22.11

국세청에서 신고된 자료를 받아 건강보험료 재산정
   22.11~23.10

21년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우선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1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 자료가 넘어갑니다. (자료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감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년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보험료를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줄어든 22년도 소득에 대한 자료는 23년 11월이 되어서야 건강보험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줄어든 소득 자료를 내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준다면?

6월부터 줄어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어 6월~10월(5개월) 동안의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지요.

늦어도 7월까지는 자료를 넘기면 6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7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적용됩니다! 꼭 7월에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요~

 

2. 올해 소득이 줄었을 경우 내년에 이렇게 하세요.

  (1)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2) 7월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는다.

      ▶ 발급방법: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 신청 - 소득금액 증명 

 

 

      ▶  신청내용

          - 발급 유형: 한글 증명

          - 증명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과세기간: (작년, 현재 22년 7월이라면) 2021~2021

          - 사용용도: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제출

          - 제출처: 관공서

      ▶ 수령방법

          - 주소 공개 여부 : (반드시) 공개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반드시) 공개

          - 수령방법 : 인터넷 발급(프린터 출력) - PDF 파일로 출력하시면 파일 저장도 됩니다.

          - 발급 희망수량 선택

(3) 소득금액 증명원을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낸다.

 

3. 지역가입자라면 꼭 이렇게 하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주택 매도 등으로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 전화를 하시든 찾아가시든 수시로 건강보험공단에 알리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서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

 

예전에는 월세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을 기준으로 재산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내가 A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월세시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전세시세는 3억 일 경우 >

나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험공단에는 내 재산이 전세시세인 3억으로 잡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된 건지, 저희는 월세 보증금만 재산으로 잡혀있긴 했습니다. 이 부분도 미심쩍으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정보

 

국번 없이 1355(유료)

해외 +82-63-713-6900

평일 09:00 ~ 18:00

 

★ 지역가입자이고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똑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