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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한방에 이해되는 개인사업자 직원등록방법

1.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쉽고 간단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한방에 정리(양식 첨부)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법정휴일, 임금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goforfire.tistory.com

 

2. 4대 보험 등록을 한다.

작성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1. 첫 화면에서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 취득

직원등록방법

2. 사업장 정보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장 정보와 다른 경우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를 통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등록방법

3. 가입자(신규직원) 정보 입력, 4대 보험 내용 작성 후 저장

직원등록방법

직원등록방법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예'로 클릭했을 경우 바로 신청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6.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추가합니다.

 

3. 월급을 준 후에는 '원천세 신고'한다.

직원에게 월급을 준 후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7일 급여분에 대해 8월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래 매달 해야 하지만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정기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