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 4대 보험 등록을 한다.
작성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1. 첫 화면에서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 취득
2. 사업장 정보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장 정보와 다른 경우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를 통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자(신규직원) 정보 입력, 4대 보험 내용 작성 후 저장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예'로 클릭했을 경우 바로 신청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6.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추가합니다.
3. 월급을 준 후에는 '원천세 신고'한다.
직원에게 월급을 준 후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7일 급여분에 대해 8월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래 매달 해야 하지만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정기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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