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21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송금인의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다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22년 12월 말까지 약 1년 반 동안 60억 원의 돈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돈을 잘못 송금받은 5043명 중 95%는 자진 반환을 했고, 나머지 5%는 지급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고 하며, 신청일부터 반환일까지는 평균 46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 21.7.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 송금
- 23.1.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 송금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건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되었으나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반환 금액
반환 금액에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단,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먼저 착오 송금 시 이용한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1차적으로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미반환시 2차적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수취인이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3차적으로 수취인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이 회수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작성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는 본인의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인감증명서 스캔파일(최근 3개월 내), 이체확인증 등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접수 장소는 예금보험공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고객센터입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서류에 본인확인용 신분증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 계좌 또는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했을 때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인 경우, 국내은행이지만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또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며,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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