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송금된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더라도 송금인과 수취인 간에 신의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수취인은 돈을 보관할 의무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
A 씨는 B 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자동입출금(ATM) 기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착오로 C 씨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습니다. C 씨는 잘못 입금된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통장에서 이 돈을 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 수취인이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죄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1항)로,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잘못 송금한 당사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은행에 반환을 요구하고,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이 왔을 때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해 송금인의 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