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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태국여행 주의할 것] 대마초는 합법, 전자담배는 불법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일상을 회복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여행 시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대마초
대마초

 

 

태국은 지난해 6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마초 재배와 섭취를 합법화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불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유는 미국과 유럽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태국의 대표 관광지인 카오산 등에서 대마초를 사고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편의점에서는 대마초가 들어간 음료를 판매하고, 식당은 대마초가 들어간 피자, '간자 튀김', '간자 초밥',  '간자 샐러드', '대마초 젤리', '대마초 케이크', '행복한 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마초 요리를 제공합니다. ‘Fly Me to the Moon’과 ‘Happy Puff’와 같은 이름을 가진 대마초 가공품을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줄 모르고 섭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모르고 대마초를 피우거나 섭취한 경우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투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자담배는 불법

한편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더 검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전자담배 소지 및 흡연이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 밧(약 18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한 태국 경찰들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전자담배를 소지한 이유만으로 100만 원 이상의 거액을 갈취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돈을 내야 풀어준다고 합니다.

수완나폼 공항 입국 시 전자 담배 소지로 벌금형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례도 있으니 절대 전자담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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