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 일정과 범위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 수는 현재 4만2천명대로 3주 연속 감소했으며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도 439명으로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될까?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마지막 고비로 판단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20일에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설 명절을 지나고 추세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 해제하더라도 시설의 밀집도와 폐쇄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에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2.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주간 치명률 전 주 대비 감소 0.1% 이하
3.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4. 고령자 동절기 추가 접종률 50% 이상,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지표 4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할 때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2단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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