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비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동티모르, 세네갈 7개국의 어린이 300여 명이 기침용 시럽약을 먹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약품은 유해성분이 들어가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켜 주로 5세 이하의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WHO는 지난 10월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기침용 시럽 약품이 판매된 국가에서 소아 신장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문제가 된 시럽 약품을 유통망에서 걸러내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급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HO는 문제가 된 성분인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은 '산업용 용제와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로 소량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어 의약품에서는 절대 검출되서는 안된다. 섭취 시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신장 손상, 심각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단맛이 나는 특성을 악용해 일부 제약사에서 기침 시럽 등에 부적절하게 첨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기침용 시럽약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침약이었다고 하며 인도의 메이든(Maiden Pharmaceuticals Limited) 제약사와 마리온 바이오텍 제약사의 제품, 인도네시아의 PT 야린도 파마타마, PT 유니버설 제약, PT 코니멕스, PT AFI 파마 등의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들 업체가 사용한 원료가 동일한 공급처에서 나온 것인지 조사 중이며, 원료 공급처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기침용 시럽약을 제조한 제약사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PT 유니버설 제약은 "원료 공급업체를 추적해 달라며 원료 문서를 위조해 제약회사에 원료를 공급한 그들이 진짜 범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누리꾼은 우리나라에도 인도산 약품 원료가 많이 들어온다며, 약품 원료의 원산지도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WTO와 관계부처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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